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2020년 11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회사의 정관 제1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,521주
1. 신주식의 액면가액 : 10,000원
1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98,323원
1. 납입기일 : 2020. 12. 04.
1. 신주식의 인수방법.
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4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
하고 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
1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: 해당없음
1. 현물출자자의 성명, 출자재산표시와 그 가액,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 : 해당 없음
2020년 11월 19일
주식회사 나노게이트
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7194 (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기업지원동)
대표이사 김 태 완 (직인생략)